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526 | 국징 | 1998-09-14
문서번호
징세46101-2526 (1998. 9. 14.)
요 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함
회 신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