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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구매후 미국으로 판매목적으로 탁송시 사업자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133 | 부가 | 2003-01-23
문서번호

서삼46015-10133 (2003.01.23)

세목

부가

요 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0601-1396, 1985.07.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탁송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20601-1396, 1985.07.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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