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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32 | 법인 | 2002-09-30
문서번호

법인46012-532 (2002.09.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법인세법제1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46012-532&dem_ilja=20020930&chk2=2" target="_blank">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 및 내용, 회의록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면서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과세가 예고된 상태에서

-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ㆍ 의제배당으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등

○ 국심2000구248,2002.4.17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에 대해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의 판결에 따라 자본금 회복등기를 필한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임

○ 적부2001-1011,2001.11.6 ⇨ 확정판결 전 상태임

적법절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한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 없는 업무집행이사의 단독행위라는 이유로 원인무효 소송중이라도 ‘의제배당’ 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대법98두2164,98.4.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 되었어도과세처분후의 담합에 의한 경우당초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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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