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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관련한 질의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177 | 법인 | 2008-10-31
문서번호

법인세과-3177(2008.10.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질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질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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