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1 2016가단52290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3,535원과 그중 7,957,75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3,535원과 그중 7,957,75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