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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에게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과세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765 | 양도 | 1990-11-27
[사건번호]

국심1990서1765 (1990.1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대상은 쟁점 “갑”토지 및 쟁점 “을”토지의 양도소득으로 하고,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111,600원 및 동방위세 2,023,32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

상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OO리 OOOOOO소재

잡종지 367평방미터 및 같은곳 OOOO 소재 전 1,322평방

미터의 양도소득으로 하고, 위 토지들의 양도가액은

25,000,0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O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OO리 OOOOOO소재 잡종지 367평방미터(이하 쟁점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 소재 전 1,322평방미터(이하 쟁점 “을”토지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75.1.1(의제취득일)취득하여 88.6.24 재산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이하 “통일교재단”이라 한다)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0.2.16 양도소득세 10,111,600원 및 동 방위세 2,023,32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심사청구를 거쳐 90.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 “갑”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OOO가 59.7.5 매수하여 64.12.1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 “을”토지도 위 OOO가 69.11.11 매수하여 69.11.1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며, 청구인은 쟁점 “갑” “을”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들을 88.6.24 통일교재단에 양도하였다가 90.7.23 자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또한 처분청은 쟁점 “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쟁점 “갑” “을” 토지의 양도가액인 25,000,000원, 취득가액은 쟁점 “갑”토지에 대하여만 환산한 1,207,76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함에 있어서 쟁점 “갑” “을”토지를 포함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은 청구외 OOO가 하였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인 실질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후에 작성된 인증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주장이 아니고 동 인증증서가 이 건 과세후인 90.3.27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뢰성이 결여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표준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과세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 “갑” “을” 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OOO가 매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며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더욱이나 매매계약이 90.7.23 자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0.3.27 자 위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인증증서, 90.7.23 자 합의해약서, 청구인이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쟁점 “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단45777 소유권이 전기등기사건)에 대한 90.10.18 자 편결문,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쟁점 “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단449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 대한 90.10.24 자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의 관련증빙들은 모두 이 건 부과처분 후에 작성되고 제시된 것이며 판결문 또한 당사자중일방이 불출석 함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의 증빙들이 진실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에 의문이 가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쟁점 “갑” “을” 토지의 양도가액인 2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쟁점 “갑”토지에 대하여만 환산함으로써 과세표준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처분경정결의서, 당심의 조회에 따른 통일교재단의 90.11.19 자 회신문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75.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통일교재단에게 88.6.24(잔금청산일)자로 25,000,000원에 양도한 쟁점 “갑” “을”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은 “갑”토지에 대하여만 88.9.1 자 매매를 원인으로 88.11.23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갑” “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쟁점 “갑” “을”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5,000,000원으로 하였고, 75.1.1 현재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쟁점 “갑”토지만의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가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양도소득세 있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 “을”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쟁점 “갑”토지와 함께 25,0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처이 “갑”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관계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대상은 쟁점 “갑”토지 및 쟁점 “을”토지의 양도소득으로 하고,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25,000,0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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