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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709 | 부가 | 2013-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709 (2013.10.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조합 소유의 쟁점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조합과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대가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이 △△△에 상가의 임대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6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12필지의 토지소유자 23명은 1994년경 위 토지들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OOO”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OOO개발조합(현재 조합장은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OOO”이며, 이하 “OOO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OOO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는바, OOO조합은 OOO의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상가 10층 전체(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나. 한편, OOO조합과 OOO의 수분양자 등은 1999.12.11.OOOO의 유지·관리 및 상가활성화 관련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OOO은 법인설립시부터 쟁점건물을 점유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매월 OOO원을 임차료로 손금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동 임차료를 임대차계약 없이 임의계상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OOO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에서는 OOO이 동 임차료를 손금계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결정(조심2011서2630, 2012.4.20.)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조합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매월 OOO원으로, 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를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3.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조합이 2004.10.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143)을 제기하였으나 OOO조합이 법원에 2회 불출석하여 2007.9.28.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으며, 따라서 OOO조합의 임대료청구는 취소되었다.

(2) 처분청은 OOO조합의 조합장 강OOO과 OOO 대표자 강OOO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 합의(2004.10.29. 합의서)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강OOO은 OOO조합의 조합원 내지 적격한조합장이 아니며 정관에 정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바 없이 2004.10.29.에OOOOO의 대표자 강OOO과 임대료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합의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628, 2013.2.27. 소 제기)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고, 동 합의서에 실제 임대료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인바, 대가를 청구하지도 받지도 않은쟁점건물의 무상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손금산입한 근거가 된 OOO조합과 OOO 간에 작성된 2004.10.29. 및 2010.8.5.자 합의서에는 2005.1.1.부터 2009.12.31.까지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매월 매월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조합이 OOO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143) 당시 부당이득금의 계산이나 대상기간은 1999.12.11.부터 2004.12.31.까지로 OOO조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소 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OOO조합의 2005.1.1.부터 2009.12.31.까지의 쟁점임대료에 대한 청구권한까지 취소되었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4.10.29. 작성된 합의서가 OOO의 대표이사 강종섭과 OOO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강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조합장이 강OOO이 아닌 김OOO이라는 근거로 2004.1.12.에 발송된 「7,8층 상가활성화방안의 건」공지문, 2004.2.23. 발송된 「OOO빌딩 10층 건물명도청구 관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협조」공지문, 2006.1.31.자로 교부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3.1.2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첨부자료 중 ① “서울고등법원 2004나66324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문에는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으로 강OOO이 OOO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OOO조합과 OOO 간의 2004.10.29. 및 2007.7.16.자 합의서에 강OOO의 OOO조합의 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2007.10.5.자 OOO조합의 “2007년 제9차 임시조합원총회 회의록”에도 “의장 현조합장 강OOO은 …(이하 생략)…” 및 ④ 2008.7.10. OOO과 OOO조합이 작성한 “대물변제예약계약서”에도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OOO조합의 조합장 내지 대표자가 강OOO으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4.10.29.에 OOO과 강OOO 간에 체결·작성된 관리계약과 임대료 합의서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12필지의 토지소유자 23명은 1994년경 위 토지들 지상에 상가건물(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OOO개발조합을 설립하고, 1996.6.12.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의 관리회사인 OOO의 설립경위를 보면, OOO 신축공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998년 11월경 OOO조합, 시공업체(삼성물산) 및 수분양자들의 각 대표들로 3자 협의체 구성하였는데, 3자 협의체는 1999.8.27. 수분양자들에 대한 영업지원서비스의 제공과 OOO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무실을 OOO 10층(일부인 100평 이내 사용)에 두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9.12.11. OOO이 설립(수분양자, OOO조합의 임원, OOO의 상근임원이 각 60%, 18%, 22%를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다) OOO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3자 협의체의 합의와 달리OOOO의 10층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2004.10.22. OOO조합이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OOO조합에 임차료를 지급한 바가 없고, 상호간에 임대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이 OOO조합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서울고등법원 2004나66324 판결, 2005.6.22. 선고, 원고승계참가인: OOO조합, 피고: OOO)의 판결문에 나타난다.

(라) OOO조합은 OOO이 무상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쟁점건물을 반환하라는 건물명도 소송을 2004.3.5.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5855)에 제기(원고승계참가)하여 대법원(2005다39020, 2007.7.13. 선고)에서 원고승계참가인 OOO조합의 패소로 확정되었는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2004나66324, 2005.6.22. 선고)은, “OOO조합이 OOO에게 OOO의 관리업무의 위임을 할 때는 쟁점건물의 부분을 사용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다고 볼 것이고, OOO의 관리업무수행과 쟁점건물의 점유사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OOO이 쟁점건물을 점유할 때 OOO조합과 OOO 사이에 OOO이 OOO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 쟁점건물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되, 차임의 지급여부와 액수는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 유사한 무명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동 소송에서 OOO은 무상의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쟁점건물의 무상사용을 예정하였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유·무상에 관하여 상호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마) 반포세무서장은 2004.3.29.~2004.6.30. OOO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조합에서 작성한 특수점포 및 층별 분양계획서상 쟁점사업장의 평당 임대분양가액이 OOO원인 점과 OOO조합이 OOO을 상대로 2004.3.18.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9390 청구이의)의 준비서면에 “OOO상가에서 상가의 평당 전세보증금이 OOO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OOO원OOO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조합원들이 2000년~2003년 귀속연도 중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이자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조합원들은 2004년 이후로도 제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OOO조합은OOOOO이 아무런 권원없이 쟁점건물을 무단점유하면서 입주시부터 소 제기일까지 임대료 상당액 OOO원의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2004.10.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2006가합110143)를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에서 OOO조합은 평당 전세보증금OOO에 10층 전체평수(528.069평)와 월세전환율(18%)을 곱한 값을 12로 나누어 월임대료 OOO원을 산출한 후 이를 OOO의 사용기간(1999.12.11.~2004.10.11., 58개월)을 곱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임대료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소송은 법원의 변론기일에 쌍방이 2회 불출석하여 2007.9.28.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

(사) OOO조합이 OOO을 상대로 쟁점건물 명도(2004.3.5.), 청구이의(2004.3.18.)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2004.10.22.) 소송을 각각 제기한 이후인 2004.10.29. 조합장 강OOO과 OOO의 대표이사 강OOO 간에 ‘OOO 관리규정’ 및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였는데, ‘OOO 관리규정’중 관리비에 대한 부분과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OOOOO은 OOO조합이 제기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임대료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의 임차료로 매년마다 OOO, 총 OOO원을 손금산입[동 임차료를 OOO조합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건물의 면적비율(조합 4.63%, 수분양자들 95.37%)로 안분하여 관리비로 징수하여 수입금액으로도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년 7월 처분청에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손금계상한 동 임차료를 임대차계약없이 임의계상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고, OOO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2011서2630)에 대하여 2012.4.20. 우리 원이 인용결정하였다.

(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OOO개발조합이 쟁점임대료(매월 OOO원)를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과세근거로 삼은‘합의서’는 OOO조합의 조합장 자격이 없는 자가 기명날인한 것으로무효라고 주장하며, OOO조합의 사업자등록증(2008.11.29. 교부), OOO조합 명의의 공지문(2004.1.12.자 ‘7,8층 상가활성화방안의 건’ 및 2004.2.23.자 ‘OOO빌딩 10층 건물명도청구 관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협조’ 문건으로, 각 문서에는 조합장으로 김OOO이 기재되어 있음), 2006.1.31.자 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의무자인 OOO조합의 대표자가 김OOO외22로 기재되어 있음) 각 사본,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5628, 2013.2.27. 소제기) 출력물, 기본합의서(1998.11.1. OOO조합, 동 조합원 및 시공사가 OOO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임시관리인 선임결정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비합53, 임시관리인선임신청 사건, 2003.2.5. 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OOO조합의 일부 조합장 및 조합원들이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2007.4.5. 선고 2006노2685 판결)에는, “OOO조합의 역대조합장은 1995.1.5.부터 1998.1.26.까지는 유OOO, 1998.1.26.부터 1999.3.말까지는 신OOO, 1999.4.부터 1999.9.말까지는 김OOO, 1999.9.말부터 2003.10.까지는 류OOO, 2013.11.부터 2004.9.24.까지는 김OOO, 2004.9.25.부터 2004.9.말까지는 신OOO(조합원 신OOO의 자), 2004.9.말부터 현재(2심 선고일인 2007.4.5.)까지는 강OOO(조합원 조OOO의 남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조합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 대법원 판결문(2007.7.13. 선고 2005다39020 판결)에도 강OOO이 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OOO조합의 대표자가 2004.10.4. 김OOO에서 강OOO으로 변경등기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2조(과세대상)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며 본다.

(가) 청구인은 OOO조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 조합 명의의공지문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각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임시관리인 선임결정 판결문 등을 제시하면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강OOO이 OOO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장이 아니어서 동 합의서가적법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들 증빙의 작성·결정·교부일이 위 합의서 작성일과 상이한 점,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OOO조합의 2004.9.말부터 현재(선고일인 2007.4.5.)까지 조합장이 강OOO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OOO조합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 대한 2,3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6.10.11.선고 2005나106724 판결, 대법원 2009.7.9.선고 2006다73966 판결)에 OOO조합의 대표자 조합장으로 강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 OOO조합의 대표자가 2010.10.4. 김준용에서 강OOO으로 변경등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보면, 위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강OOO이 OOO조합의 조합원 내지 조합장이 아니어서 동 합의서가 적법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그렇다면, ① OOO이 OOO조합 소유의 쟁점건물을계속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② OOO조합이 OOO을 상대로한건물명도 소송에서 재판부가 ‘차임의 지급여부와 액수는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유사한 무명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③ ‘합의서’의 내용 등으로 볼 때 OOO조합과 OOO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대가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점, ④ 본 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서2630, 2012.4.20. 결정)에 대하여, 우리원이 OOO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 손금계상을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조합이 OOO에 쟁점건물의 임대용역을 유상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OOO조합이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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