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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금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63 | 법인 | 2000-04-18
문서번호

법인46012-963 (2000.04.18)

세목

법인

요 지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본문

○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한 LPG 저장시설(8개업체의 대단위 시설)의 입주로 인근주민 들이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이주대책비를 업체별로 분담키로 협의ㆍ결정함에 따라

-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 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비 인정 여부 및 인식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683 \ ‘96.3.2

- ○○공사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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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