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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362 | 국기 | 1997-12-29
문서번호

징세46101-3362 (1997.12.29)

세목

국기

요 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 단할 사항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는 비상장법인(주식회사)이며 다음과 같은 주식소유비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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