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전2494 (2008. 6.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사계약서에 의한 준공일자 및 대금지급 사실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사우나/헬스클럽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에 사우나, 헬스클럽 등을 설치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980,000천원, 작성일자가 2006.10.9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4.6 관련 매입세액 98,000,000원을 불공제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0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6월 미만인 통상적인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공사완료일이 공급시기인 바,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2006년 6월 중 잠적하였지만 실제로 공사는 2006년 7월까지 계속되었음이 공사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청구인이 2006.7.19 공사완료후 임시로 개업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2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기성고 및 공사대금 미확정 등을 이유로 계속 미루다가 2006년 12월경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2007.1.20에 건네주었을 따름이므로 발행일자를 2007.1.20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2006년 제2기로 동일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제2기에도 계속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시 발견된 원본 계약서에 의한 공사기간은 2006.2.16~2006.5.15이고, 2006년 6월경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OOO이 잠적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공사대금도 2006.6.14까지만 송금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남편 박OOO이 마무리공사를 하였으므로 공급시기는 2006년 제1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쟁점공사 계약당시 청구외법인은 국세체납, 기타 채무관계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조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가 아닌 조OOO 개인 명의로 설비공사 하도급업자인 박OOO과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용역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공사진행내역으로 보아도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조OOO 개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06년 제2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이 980,000천원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작성일 2006.2.23)에는 착공일이 2006.4.14, 준공일이 2006.10.9, 공사금액이 98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과정에서 확보한 실지 공사계약서(작성일 2006.2.15)에는 착공일이 2006.2.16, 준공일이 2006.5.15, 공사금액이 1,000,000천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남편 박OOO은 확인서(2007.2.12 작성) 및 처분청과의 문답서(2007.2.14 작성)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2005년 11월경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 인테리어 등을 위한 쟁점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OOO이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약 10억원을 제시하여 2006.2.23에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10억원, 준공일은 2006.5.15로 하여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공사는 2006년 5월말부터 지연되었고 조OOO과의 연락도 어려워지더니 2006년 6월초에 조OOO이 잠적하였으며, 2006.6.14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조OOO과의 공사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조OOO이 잠적한 후에 설비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쟁점공사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박OOO에게 연락하였으나, 당시 박OOO은 공사비를 지급해 온 조OOO이 잠적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공사 마감을 하려면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박OOO에게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약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박OOO 자신이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마) 2006년 12월경 조기환급신고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078,000천원이라고 하면서 2007.1.20경 공급가액이 980,000천원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공사대금 송금내역에 의하면, 당초에는 임차보증금 448,800천원을 조OOO이 관리하며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조OOO의 처 강OOO의 예금계좌로 2006.2.23부터 2006.6.14까지 모두 1,292,21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조OOO이 잠적한 이후 쟁점공사 하도급자인 박OOO에게도 2006.6.27까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공사계약서에 의한 준공일자가 2006.5.15로 확인되고, 쟁점공사 대금도 조OOO에게는 2006.6.14까지, 박OOO에게는 2006.6.27까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