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전1381 (1993.08.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4서47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이 92.2 부터 충청북도 중원군 앙성면 OO리 O 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투자된 골프장용 토지조성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707,600,000원(92.1기 예정신고분 48,483,760원, 92.1기 확정신고분 433,516,240원, 92.2기 예정신고분 225,600,000원)을 각각 92.10.2, 93.1.5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3.3.10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골프장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거부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서 그 관련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위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적용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