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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7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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