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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07 | 상증 | 2007-09-27
[사건번호]

국심2007서0707 (2007.09.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식청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 ~ 2005사업연도 법인세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03 ~ 2005년 귀속 재산제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조카인 청구인에게 2001년 청구외법인 설립시 주식 3,000주, 2002년 유상증자시 주식 3,000주 합계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11.20. 청구인에게 2001.2.3. 증여분 증여세 3,500,000원 및 2002.9.26. 증여분 증여세 45,938,190원 합계 49,43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 또는 청약하겠다는 의사표시나 승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당초부터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관념이 없었던 점, 법인 설립후 현재까지 실증적으로 주식소유자가 차명주주를 내세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된 결과물은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3) 청구외법인의 기업가치는 2002사업연도에 비하여 2004사업연도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할 경우 2004년의 주식가치(44,132원)가 2002년(67,522원)에 비하여 낮게 나오게 되는데 이는 상증법 과세의 대원칙인 시가과세에 위반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4) 설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상의 대원칙인 시가과세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재산가액인 증자로 인한 주식대금 납입액(1주당 10,000원)이 되어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1주당 67,522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5)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의 개념에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조세벌적 성격의 조세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조카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2001년 2월 법인설립시 대표이사 OOO(60%), OOO(올케, 10%), OOO(조카, 10%), OOO(타인, 20%)으로 주주 4인중 3인이 친인척이고, 2002년 9월 유상증자시 OOO(60%), OOO(10%), OOO(10%), 정현(오빠, 20%) 등 4인이 친인척관계로 명의상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당초 세무조사시 OOO은 형제지간에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담보형식으로 믿을 수 있는 친인척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1.2.3.~2004.12.3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또한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상증법 제4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3) 명의신탁일(2002.9.26.) 당시에 적용되는 상증법에 의한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4)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자로 인한 납입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금증여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본 건은 상증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과세이므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완전포괄주의는 변칙 상속·증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한 것이며, 본 건은 상증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설령 명의신탁을 인정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OOO의 조카로서 청구외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1.2.3.부터 2004.12.31.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OOO은 2006.9.26.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고 청구인은 차명주주라고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OOO은 확인서(2007.2.5.)에서 2002년 10월 청구외법인의 부채비율을 줄여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증액을 받기 위해 대표이사 가수금을 증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 형편만을 생각하고 본의 아니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게 되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2.10.11. 작성된 신주식청약서에 주식청약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면서 사무실에 인감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청구인의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형사고발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OOO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등 OOO의 명의도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OOO이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차명주주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신주식청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의 조카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OOO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상증법 제4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자로 인한 주식대금 납입액이 되어야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도 위법이며, 나아가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자체가 모순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증여일 현재 적용되는 상증법 제41조의 2제60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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