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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2480 | 기타 | 2012-09-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2480 (2012.09.06)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09서35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유한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10.21.자 및 2011.11.3.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 중

1. 2011.10.21.자로 공시송달공고의 방법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11.11.3.자 공시송달공고의 방법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OOO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지분율 70%)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금액인 OOO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쟁점체납세액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과 근로소득세 2011년 4월분 OOO 및 2011년 5월분 OOO 합계 OOO에 대하여는 2011.10.21.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과 근로소득세 2011년 6월분 OOO,OOOO 및 2011년 7월분 OOO 합계 OOO에 대하여는 2011.11.3.자로 각각 공시송달 공고의 방법으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8.4.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 OOO영업단 OOO지점, 2008.9.26.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 OOO지역단 OOO지점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 양OOO의 요구로 매월 OOO을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준 것인바, 정관작성에 관여하거나 정관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사원인 이사 박OOO과 사원총회를 열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사원총회 의사록에 직접 날인한 사실도 없는 등 양OOO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인 점,

유한회사는 출자에 대한 납입영수증만 제출해도 설립등기할 수 있어(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과 이사 박OOO이 실제로 출자지분에 따른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출자했다는 영수증만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한 것에 불과한 점,

체납법인 직원 박OOO은 양OOO을 상대로 2011.11.10. OOO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OOO지청에서는 박OOO과 양OOO을 조사한 뒤 2012.2.10. 실경영주가 양OOO이라는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기타 양OOO의 확인서, 체납법인 직원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지운영자는 양OOO으로 나타나는 점,

양OOO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30~60명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여 주식회사 OOO의 협력회사로 열교환기에 소요되는 FIN TUBE 등을 생산후 납품 등의 영업에 종사하였으며, 납품대금의 수령, 임금지급, 납품계약의 체결 등 회사운영전반에 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체납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대표이사를 양OOO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 내부서류인 기안서, 지출결의서, 일일근태보고 및 잔업신청서, 허가된 시정지시 결과보고, 제품제작 상세내역서에도 책임자 및 결제란에 모도 양해진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동 서류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근로소득 합계 OOO은 체납법인이 명목상 신고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양O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체납법인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OOO은 양OOO이 가입한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양OOO은 2009.5.15., 2009.6.26., 2010.1.22., 2010.5.27. 청구인이 소속된 OOO 주식회사와 신규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납입하던 중 세무서에 일부가 압류되자 해약한 뒤 타인명의로 2010.7.15., 2010.8.30., 2011.1.27.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나 양OOO이 대납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 OOO으로 대납보험료에 충당한 것인 점,

양OOO은 급여명목으로 자신의 처에게 2009.1.23.부터 2011.4.15.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큰 OOO을 송금한데 반해, 체납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금원의 입금일자와 금액이 불규칙적이어서 고정적인 임금내지 명의대여료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양OOO의 보험료로 받은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날짜와 보험료 지급일자가 불일치하는 이유는 다른 고객 중에서도 보험료대납이나 방문수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 건의 보험료를 처리하다 보니 금원이 혼재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명의만 대여해준 것이며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폐업된 현재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실경영자 양OOO이 100%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신고내역을 보면, 2008년 2,000천원, 2009년 OOO, 2010년 OOO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매월 OOO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금액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양OOO 및 양OOO의 지인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기 위해 받은 금액이라는 주장은 체납법인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보험료 금액이 상이한 점, 입금된 일자에 보험료수납이 되지 않은 점 등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양OOO은 현재 국세체납액 9건 OOO이 있어 신용정보 제공되는 등 불성실사업자로서 이는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더구나, 쟁점1체납세액 관련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체납세액 관련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쟁점1체납세액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1체납세액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 관련 서류를 보면, 2011.10.21. 쟁점1체납세액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2012.2.13. 이 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발송한 경우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건 2011.11.4.)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로부터 101일이 도과한 2012.2.13.에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적법한 불복청구기간에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2011.11.30. 참조).

또한, 전심(이의신청)의 각하사유가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참조)이므로, 이 건 쟁점1체납세액 관련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청구인을 쟁점2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제2호 가목내지 다목을 보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2.8.4.부터 OOO2 주식회사 등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보험설계사 위촉증명서, 양OOO이 체납법인의 실지경영자라는 증빙으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첨부한 양OOO의 확인서(2012.3.5.), 체납법인의 직원으로서 체납법인의 실지대표는 양OOO이며,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된 박OOO 등의 확인서(2012.2.23.), 양OOO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서(2011.3.7. 등), 체납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으로 양OOO이 계약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며 계좌사본, 지출결의서 등 체납법인 내부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다)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조심 2009서3594, 2009.12.31. 참조)인 바, 국세청전산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2.8.4.부터 OOO, 2008.9.26.부터 OOO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에서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 합계 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지청의 공문OOO을 보면, 체납법인의 퇴직근로자 박OOO 등이 제출한 진정사건과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조사한바, 체납법인의 실 경영주는 양OOO으로 확인되었음을 양OOO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OOO지청에서 박OOO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2011.11.25.)을 보면, 양OOO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와의 계약은 양OOO이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양OOO이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한 내용(2011.11.25., 2011.12.22.)을 보면, 양OOO은 체납법인의 실지경영자이며, 신용불량으로 체납법인에 등재를 할 수 없어 청구인과 박OOO의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 등이 나타는 점, 주식회사 O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양OOO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OOO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가 입금되었으며, 양OOO이 실지경영하였다는 양OOO 및 직원들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2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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