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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가단28892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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