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096 (1989.04.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명의로 66.7.21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답 464평을 취득하고 그 중 87.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5.11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9.15 청구인에게 증여세 79,625,920원 및 동방위세 14,477,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29 심사청구를 거쳐 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당시(66.7.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이 전체(답464평)의 취득자금(60만원)중 35만원을 투자한 바 있어 쟁점토지(87.9평)는 실지로 청구인의 소유였었고 도시계획으로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인 76.6.26 청구인이 주택(2층)을 신축하여 위 주택에서 12년 이상을 거주하고 오던중 그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외 OOO을 상대로 법원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고 그 소유권을 87.5.11 자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전혀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답 464평을 청구외 OOO이 66.7.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달 25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76.11.17 위 토지중 일부(306평)는 분할되고 나머지 158평은 83.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 290.7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여사한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 58.3.1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6.7.21 청구외 OOO으로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토지가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것인 바, 위 소송의 피고는 청구인의 친형이고 위 소송은 피고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답변서 그 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원고승소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이 66.7.21 취득하였다는 토지 464평중 유독 청구인 주택부지인 이 건 토지 290.7평방미터에 대하여만 시효 취득을 주장할 뿐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그리고 당초 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도 별다른 소명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토지를 66.7.21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인은 87.5.11 이 건 토지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바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토지의 이전은 증여라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87.5.1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5.11자로 청구외 OOO로 부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부상으로 전소유자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66.7.21자)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외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환지전평수, 158평)를 포함하여 총464평을 66.7.21자로 그의 형제들(4인)과 함께 그 취득자금(총 60만원)을 각기 분담하여 취득하였으며 그중 청구인이 총취득자금 60만원중에서 35만원을 부담한 것이라는 것이며 그 자금은 그가 군에 복무하면서 저축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였듯이 군복무기간중 그는 65.9.1자로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하였으므로 그당시 군의봉급수준으로 거액의 자금을 저축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소득원을 제시못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뿐 아니라 취득자금의 절반이상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에도 그의 형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고, 더우기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사실대로 이전등기하면서 총면적 464평중에서 158평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분담한 취득자금에 비례하여 이전등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이 건 쟁점토지를 66.7.21자에 청구인이 취득하였던 것을 실지소유자인 그의 명의로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비록 그가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준하여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5.11자로 취득하면서 전혀 그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