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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2.05 2019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9: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밖에 있던 수로에 빠진 후 물탱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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