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519 (1997.10.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기간(60일)을 경과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15.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 298.95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2.17.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해 2.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면서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30,533,88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3,280원, 농어촌특별세 67,210원, 합계 800,49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자) 명의로 이건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함께 사용하던 중 청구외 ㅇㅇㅇ이 분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ㅇㅇㅇ) 명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이 아닌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관할구청 세무과에 상담하였으나 정당한 세금이라 하여 이의신청 용지를 얻지 못하였고, 그후 변호사 사무실 및 법원 법률구조 협회 등에 상담한 바, 시청 민원 상담실에 문의하라 하여 시청 민원실에 상담한 후 다시 관할구청 세무과에 가서 이의신청 용지를 얻어 우편접수를 하게 되었던 바, 이로 인하여 이의신청 기간(60일)을 경과한 것인데도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7.5.20. 수령(지방세 납세고지서 수령증에서 입증됨)한 후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7.9.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우편물 수령증)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 민원실 및 세무과 등에 여러차례 상담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는 등의 관계로 60일을 경과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5조제3항에서 6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의 신청기간(60일)을 경과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