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3138 (1998.1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의 자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이를 무상양도로 보기보다는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가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7.9.12 청구법인에게 한 ’96.1.1~‘96.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7,532,8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액에서 174,57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소유였던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 OOOOOOO 소재, 건물(창고) 1,51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6.1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O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가액 174,570,000원(과세시가표준액)을 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97.9.12 청구법인에게 96.1.1~96.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7,532,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은 인천세관의 설영특허면허 재취득을 위한 요건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건물의 매수대금은 추후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97.1.3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자의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장부상 미계상하였으나 97.12.31 결산시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한 자산(건물) 및 부채(미지급금)를 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6.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창고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경우에도 설영 면허특허를 재 취득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수대금을 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96년도 장부상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한 자산(건물)과 부채(미지급금)를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O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O에서 『제1O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O에서 『법 제9조 제2O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보세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96.12.31 현재 자본금 150,000,00원, 연간 매출액은 740,496,128원, 직원수는 14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총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사용 및 소유권 변동관계 등을 보면, 쟁점건물(1,518㎡)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이 89.2월 신축한 후 청구법인이 동 건물을 OOO으로부터 임차하여(임차보증금 35,000,000원) 사용하던중 쟁점건물 옆에 별도건물 2,391.38㎡(창고 및 사무실)를 96.9.20 증축하여 96.11.8 쟁점건물과 증축건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96년도 재무제표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위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된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보세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및 특허보세구역 운영세칙(관세청 고시 95-923호, 95.3.24)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시설인 창고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 설영특허자격요건이 충족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증축건물면적(2,391.38㎡)만으로는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위 OOO 명의의 쟁점건물(1,518㎡) 소유권을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본 이유를 보면, 위 OOO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 이전하면서 거래대금 없이 등기상 소유권만 이전하였다고 97.6.25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조사일 97.6.25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건물의 유상취득사실에 대하여 기장된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근거로 무상취득으로 판단하였는 바, 위 OOO이 당초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확인되는 과세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용을 보면, 97.1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13,850,000원, 양도가액을 157,872,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6,814,920원을 97.1.31 납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96사업년도에는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97사업년도 결산시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 쟁점건물가액 157,872,000원을 건물계정으로 자산계상하고, 쟁점건물 매입대금 157,872,000원을 미지급금계정으로 부채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7사업년도 결산시 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기장하였으며, 청구외 OOO도 쟁점건물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이를 무상양도로 보기보다는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가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