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459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675,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4,675,000원 및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