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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2 2013고정21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8. 21. 19:00경 군포시 C아파트 1410동 305호 피해자 D 자택내에서 사건외 E과 함께 놀러 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바지주머니 안에 넣어둔 (수표:100만원권 2매, 현금:120만원) 도합 320만원을 손으로 훔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및 E의 진술 증거가 있다.

D의 진술의 요지는 “수표 100만원권 2매, 현금 120만원을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훔쳐갔고, 수표의 발행은행은 모르겠다”는 것이다.

위 D의 진술은 수표 발행은행을 모른다고 점, 실제 이 법원에서 수표 발행 조회를 해 보았으나 발행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E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D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자신의 반팔티셔츠 윗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에게 왜 남의 돈을 가지고 가느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냥 나갔다(수사기관)”, “피고인이 자신의 반팔티셔츠 윗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은 보았으나, 어디에서 꺼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나중에 D이 전화하여 돈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절도였음을 알게 되었다(법정 증언)”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돈을 D의 바지에서 꺼내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그 현장에서 절도 사실을 인지하고 이야기했는지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D이 320만원이나 되는 돈을 분실하고도 신고를 지연한 점, D이 분실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절취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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