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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종업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른 종업원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0571 | 소득 | 2020-05-06
[청구번호]

조심 2020전0571 (2020.05.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과세기간 중에는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수입 전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장모 xxx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건비 등이 지출된 후 그 나머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매출금액 은닉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쟁점사업장 전체 현금매출 중 ooo‧xxx 명의로 입금되어 신고누락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xx.xx%에 이르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그 현금수입금액을 종업원(관리인)인 OOO이 우선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청구인의 장모이자 종업원(운영책임자)인 OOO의 계좌에 입금하면 OOO가 인건비 등을 지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4년 5월 이후에는 OOO이 현금수입금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2019.9.24.〜2019.11.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세무조사기간인 2014.1.1.〜2017.12.31. 중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조사범위를 2009.1.1.〜2013.12.31.로 확대하고 2009.7.1.〜2014.6.30.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약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19.12.5. 청구인에게 2009〜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OOO세무서장은 2009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전액을 관리인 OOO·OOO 계좌를 통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OOO인 쟁점사업장은 고객이 각 객실 입구에 설치된 현금결제함(키오스크)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객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쟁점사업장은 외진 곳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24시간 늘 거주가 가능한 OOO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맡기면서 청구인 장모 OOO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왔다.

OOO은 현금결제함에서 현금을 매일 또는 2〜3일 마다 인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내에서 이를 보관할 시설이 없고 보관의 위험이 있어 우선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일시적으로 입금하였다가 일별 인출한 매출액과 객실 관리 전산매출액을 일주일 단위로 운영책임자인 OOO 계좌에 입금하였다.

OOO는 20여년간 숙박업(여관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OOO이 쟁점사업장 운영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정황이 있어 OOO로 하여금 쟁점사업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제를 하게 한 것인데 이를 청구인에게 명확히 기록·보고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 현금매출액을 일주일 단위로 입금 받고 인건비 등은 OOO 계좌에 입금하여 지출하게 하고 나머지 모두는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OOO·OOO 명의 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수입·지출을 청구인에게 보고·증빙할 수단이자 현금흐름의 도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현금을 일시적으로 예치·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

더욱이 쟁점사업장은 객실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어 각 객실별 이용 상황은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고객이 결제한 수입액은 전산에 의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청구인에게 매출액을 은닉하거나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면 현금수입을 OOO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직접 받아 증빙을 남기지 않고 은닉시켰을 것이지 이를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차명계좌란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거래하는 계좌인데,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사실이 없고, OOO·OOO는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예치·보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매출금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OOO·OOO가 각 관리자로서 행한 금융거래는 이미 고객으로 결제 받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확정된 자금의 관리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객실전산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언제든지 확인되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주소지간의 거리, 24시간 상시 영업·시설관리가 필요한 업종 특성 및 야간 이용·숙박 고객의 관리 등의 문제로 늘 거주하는 관리인을 둘 수밖에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OOO·OOO가 각 본인들이 임의 개설하여 일시적 도관역할을 한 계좌를 통해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수입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전액을 종업원인 OOO을 통해 청구인 본인 계좌로 전액 송금 받아 조사관서가 현금매출액 등 신고 누락한 금액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객실전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매출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이유가 없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함을 그치는 것이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누락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같은 뜻),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같은 뜻).

(2) 이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실명거래등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계좌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되어 엄격한 요건 하에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이 언제든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았고, OOO·OOO에 인건비 등에 대한 일체의 지급명세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 「소득세법」제160조의 5에 근거하여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0.3.23.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만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을 뿐 현금매출액의 경우 1차적으로 OOO 계좌에 입금하고 2차적으로 OOO 계좌에 입금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동안 계속·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사업용 계좌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이다.

(라) 2009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액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매출액) 중 OOO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 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9.7%OOO이고, 현금매출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발행분 제외)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현금매출 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1.88%OOO에 이른다.

(마) 쟁점사업장에 작성·비치·보관된 서류에는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모텔 운영비용 관련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객실관리전산프로그램의 경우 일일 객실사용내역이 상당수 누락·삭제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적극적으로 현금매출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나타났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종업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른 종업원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의 흐름을 살펴보면, 당초 종업원 OOO이 매일 또는 2〜3일 마다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OOO의 계좌에 입금하면 OOO가 입금된 수입금과 객실관리전산프로그램상 매출액과 확인·정산하고 인건비 등을 지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청구인이 나머지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가,

2014년 5월 이후에는 OOO이 인출한 현금매출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모두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면 청구인이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도해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흐름

위 OOO 계좌에서 현금매출이 입금된 OOO 계좌는 2009.1.2.〜2009.12.29. OOO, 2010.4.26.〜2014.12.30. OOO인데, 위 계좌는 OOO·OOO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입금하거나 인건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현금매출 중 인건비 등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사업용 계좌(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계좌는 OOO로 이와 다른 계좌이다.

(2) 조사관서는 당초 2019.9.24.〜2019.11.29. 청구인의 2014〜2017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가, 2019.10.29. 그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3년까지 확대하였는데, 조사관서가 청구인에게 통지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조사1과-2034, 2019.10.29.)에는 확대 조사범위를 ‘2009〜2013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부분’으로, 조사범위확대사유를 ‘2009〜2013년 기간 동안 차명계좌인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동안 수차례 현금수입금액을 입금 관리하고 신고를 누락’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사관서는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현금 매출에 대하여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관리하면서 그 대부분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OOO·OOO 명의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위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청구인·OOO 계좌에서 지출된 추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표2> 조사관서가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액

(단위 : 천원, 공급가액)

<표3> 조사관서가 확인한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금액

(단위 : 천원)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경정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였고, 이외 2015년∼2018년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면서 종합소득세 약 OOO과 부가가치세 약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을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관리의 어려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금매출은 OOO·OOO 명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 이를 입금 받은 계좌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과세기간 중에는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수입 전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장모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건비 등이 지출된 후 그 나머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매출금액 은닉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쟁점사업장 전체 현금매출 중 OOO·OOO 명의로 입금되어 신고누락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1.88%에 이르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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