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7533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414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