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0553 (1989.06.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O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산시 해운대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들로서 피상속인 OOO이 87.3.9 사망하자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88.11.1자로 청구인들에게 88년도 수시분 상속세 35,534,900원 및 동 방위세 7,10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중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89.1평방미터 3층 건물 975.86평방미터(1층 목욕탕, 2-3층은 여관 및 주택)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인 은행대출금 4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05,000,000원이 있는데 은행대출금 40,000,000원은 85.8.13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목욕탕 및 여관시설을 대폭 수리하였던 것으로 대출명의인은 청구외 OOO이나 실제 대출 채무자는 피상속인 OOO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하며 전세보증금 105,000,000원도 피상속인 OOO이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여관 및 목욕탕의 허가를 처인 OOO(청구인)명의로 하여 85.7.3까지 사업을 하다가 허가증 관계로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준 것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의 부채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O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을 구란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은행 채무자 OOO로 기재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OOO가 4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시한 공증인증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87.11.5 사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채무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며, 또 전세보증금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소득세 세대장상 청구인이직접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하였다는 사실은 임대사실에 대한 신고가 없었을뿐 아니라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될 거증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주장 부채(은행부채 및 임대보증금)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5.8.13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40,000,000원은 실지채무자가 피상속인이고 상속재산중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의 부동산(목욕탕과 여관)을 85.7.4 청구외 OOO에게 105,000,000원에 피상속인이 임대하였으므로 위 금액 14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위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어 85.8.13 40,000,000원을 주식회사 O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임대계약서 사본상에는 피상속인이 85.7.4 청구외 OOO에게 위 부동산을 105,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각각 되어 있으나 위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사망(87.3.9)한후인 87.11.5자로 작성(공증)되었고, 위 부동산이 사업용부동산이므로 청구의 OOO이 실지 임차하였다면 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의 OOO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일체 없고, 동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79.7.2부터 87.11.25까지 서어비스(목욕탕)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는 청구외 OOO이 영업중이라고 처분청이 소명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부채 및 임대보증금의 유무에 대한 거증자료를 당심에서 89.5.25 자로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제시를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O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