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0:16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액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2회 전력이 있음),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