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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2999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의 무죄부분은 제외)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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