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19.경 경남 김해시 장유로 283에 있는 장유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