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7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사무실이나 점포에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C과 함께 피해자 AD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고, 3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