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광3367 (2006.06.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박매매에 대한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선박인도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는 선박인도일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1998부2827 /
[따른결정]
국심2006중0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8.10.부터 3,800톤급 부선(바지선) 1척을 보유하고 해상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1.3. 주식회사OO종합상사로부터 기선 OOOOOO(OOOOO), OO OOOOOO(O,OOOOO), 주식회사 OO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선 OOOO OOO(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도자들로부터 공급가액 9억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신고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조기환급 현지확인 결과, 쟁점선박은 모두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도자들의 채권·채무관계로 법원으로부터 선박감수보전처분 등을 받아 매수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을 이용할 수도 없으며, 매매대금 결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6.10. 청구법인에게 2005.1기 부가가치세 108,67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선박 중 OOOOOOO OOOOOO의 경우, 2003.11.1. OO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박감수보전처분되어 불가항력적으로 매도자의 사업장 소재지 OO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OO항으로 이동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2005.1.3. 매수하고 2005.1.4.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10,8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2005.3.3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0,174,400원을 납부하여 소유권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이 때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OOOO의 경우, 매도자의 사업장 소재지 OO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OO항에 이동되어 청구법인이 관리 점유하고 있어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선박 중 OOOOOOO OOOOOO의 경우, 실제 인도나 사용수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고, 대금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선박 중 OOOOOOO의 경우, 심판청구일(2005.9.7.)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매도자로부터 선박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선박 매매에 대한 공급시기를 선박인도일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3. 다음 <표>와 같이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매입세액 환급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OO OOO
(2) 쟁점선박 매매계약서 제3항의 명의이전 및 대금지불 방법을 보면, “매도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김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채권을 담보로 하여 즉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되, 선박 매매대금의 지불은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의 융자를 받거나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불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선박 중 OOOOOO O OOOOOO의 경우, OOOO해상보험주식회사 등의 신청에 의하여 2003.11.1. OO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박감수보존처분(OOOOOO OOOO)을 받았고, OOOOOOO의 경우, 매도자의 채권자인 OOOO주식회사가 2004.4.16.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억원)을 설정한 상태에 있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선박은 OO항에 정박 중으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점유나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이 OO지방법원의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5.1.3. 체결되었고,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1.4.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인 2005.9.7.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쟁점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선박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등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나 그 실질은 동산으로서 선박매매에 대한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선박인도일이 다른 경우, 선박인도일이라 할 것(OO OOOOOOO, OOOOOOOOO, OO 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