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01:01 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하행선 토평 IC 220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매우 높았다.
피고인
측은 당시 부지 불식 간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더 이상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상식적으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자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상황은 거꾸로 보면 주 취로 도저히 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갓길에 차를 세우곤 잠이 들어 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 라도 났더라면 엄청난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단된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