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39
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6-2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11.6. 수입신고번호 *****-09-******U호에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중국산 잡화(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109건,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과 감사인 ○○○가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 슬리퍼 700점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2009.11.6. 위와 같이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달러(중국화 ○○○원)임에도 미화 ○○○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달러에 부과될 관세 ○○○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5.3.까지 110회에 걸쳐 저가 신고를 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의 차액 미 화 ○○○달러 (시가 ○○○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2.17.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2012.12.18.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 2012.12.19.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부과하여 합계 ×××,×××,×××원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1.17.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과 감사인 ○○○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경위를 검토한 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동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 할 수 있으나 고발 이전에 과세전통지 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한 후, 2013.415. 고발 이후에 재경정·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검찰청 고발일 (2013.1.17.)이 경정·고지일(2012.12.17.〜2012.12.19.) 이후인데도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전통지절차를 생략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제기(2013.3.11.)한 이후 이를 발견하여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2013.4.15.)하였다. 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제기(2013.3.11.)한 이후 처분청은 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해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2013.4.15.)함으로써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리할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