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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700 | 법인 | 2001-06-23
[청구번호]

국심 2001중0700 (2001.06.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부도어음은 법인세법상 정당한 손금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전0053/국심1998서0164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중3394 / 조심2013중4274 / 조심2019서0271 / 조심2019서0496

[주 문]

인천 세무서장이 2000.12.1. 청구법인에게 한 1.995.7.1~1996.6.30.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01,291,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62,670원의 부과처 분은 익금총액에서 119,605,425원을, 1996.7.1.~1997.6.30.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266,731,42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61,108,347원을, 1997.7.1.~1998.6.30.사 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1,421,67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7,164,332원을, 1998.7.1.~1999.6.30.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68,063,97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140,372,434원을, 1999.7.1.~ 2000.6.30.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63,612,60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총액에서 138,915,947원을 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은 청구외 OOO에 대한 1996년 소득금액 86,415,636원과 1999년 소득금액19,333,677원을 각각 취소하고, 1997년 소득금액 162,439,674원에서 67,916,366원을 차감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청구외 OOO에 대한 1997년 소득금액 31,099,072원과 1998년 소득금액 43,856,259원을 각각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연탄 및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95.7.1.~2000.6.30.기간(이하 “쟁점조사기간”이라 한다) 중 외상매출금 245,677,374원과 부도어음 319,247,381원 및 선급금 95,431,400원 합계 660,356,156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감사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자금을 대여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이자 682,672,715원을 미수이자와 수입이자로 계상한 후 1999.1.31. 미수이자 243,230,301원을 회수하였으며,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이자 193,452,739원을 미수이자와 수입이자로 계상한 후 1999.1.31. 미수이자 138,442,758원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의 손금부인 및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0.12.1.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101,291,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62,67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66,731,42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1,421,67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68,063,97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63,612,600원 합계 515,683,510원을 결정고지하고,

미수이자 중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 536,384,429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 129,966,212원을 그 귀속자 각인에 대해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OOO에게 438,616,078원(2000년귀속분 97,768,351원 제외), 청구외 OOO에게 103,397,415원(2000년귀속분 26,568,797원 제외)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부도어음은 법인세법상 정당한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소멸시효경과후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그 손금의 귀속시기가 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소급하여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하며,

선금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이중으로 손금부인하였고, 부도어음의 대손시기 적용에 있어서 처분청의 착오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에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2,081,131,633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2000.9.18.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1999.1.31.자에 미수이자중 243,230,301원을 회수하였으므로 담보제공금액과 회수금액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는 처분청이 2000.9.18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1999.1.31.자에 이미 138,442,758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회수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손금부인된 금액은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이 1996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한 청구외 누리건설에 대한 부도어음 채권 2건 89,950,000원과 1997사업연도 손금부인한 청구외 OOO상사에 대한 선급금 45,431,400원 및 2000사업년도에 손금부인한 청구외 OOO산업에 대한 선급금 50,000,000원 합계 185,381,4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며.

청구외 OOO의 담보는 청구법인의 미수이자 564,825,613원에 대한 직접 담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금융기관등 제3자채무에 대한 담보이며,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 129,966,212원은 담보제공이 없으므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통칙1-2-7--3 같은 뜻)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가리고

(2)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3) 선급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이중으로 손금부인하고, 부도어음의 대손시기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4)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중 이자발생일부터 1년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상여처분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4조(실질과세) 제1항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벌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제1항은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제2호에서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제4호에서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외상매출금은 1998.1.1.이후 적용됨).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제2호에서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8.12.31.대통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차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법제67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구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의2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 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은 제70조(시효기간) 제1항에서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에서 『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의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고 하고, 제8호에서 『시효(제70조와 제71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부도발생 후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은 시멘트와 연탄등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았으나 거래처의 결제은행에 의해 지급거절된 약속어음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거래내역 및 부도어음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에서 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로 규정하고, 전시한 어음법 제70조제77조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완성일을 『만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 제2호는 부도어음의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후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도발생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발생일부터 어음법상의 소멸시효완성일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도어음을 정당하게 손금산입하였다고 판단되며(통칙2-3-49의3 같은 뜻),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도어음의 손금산입시기가 부도발생후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고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손금산입한 1999사업연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 6건 140,372,434원과 2000사업연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 2건 88,915,947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손금의 귀속시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하겠다(부도어음명세 별첨).

(2) 청구법인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손금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은 처분청에 의해 거래일자, 거래처, 금액등이 확인된 금액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중 소멸시효완성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1997사업연도분 10건 182,928,534원을 손금부인한 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시 손금추인(1997사업연도분 8건 147,518,577원, 1999사업연도분 2건 35,409,957원)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16건 52,490,704원(1997사업연도분 10건 29,646,425원, 1998사업연도분 4건 15,676,947원, 1999사업연도분 2건 7,164,332원)은 손금부인한 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시 소급하여 손금추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대손상각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전시한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일은 전시한 상법 제64조(상사시효) 및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므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회계상은 물론 세법상으로도 확정된 당연 손금임을 고려할 때 착오에 의해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면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 법규정에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므로써 손금부인되었다면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소급하여 손금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국심 98서164, 1999.2.3. 같은 뜻),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추인을 배제한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며,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서 손금부인된 외상매출금중 1997사업연도분 10건 29,646,425원과 1998사업연도분 2건 15,676,947원 및 1999사업연도분 2건 7,164,332원은 처분청이 그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1996사업연도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므로 각각 소급하여 손금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외상매출금명세 별첨).

(3)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 2건 89,959,000원과 1997사업연도 선급금에 대한 대손금 1건 45,431,400원및 2000사업연도 선급금에 대한 대손금 1건 50,000,000원은 처분청의 착오로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6사업연도에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 2건 89,959,000원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의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외상매출금으로 보고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부도어음 실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7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한 선급금 45,431,400원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대법원 93다21549, 1993.9.14.)이나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일반대여금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였고, 2000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한 선급금 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미 손금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착오로 재차 손금부인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처분청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손금부인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중 이자발생일부터 1년 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회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4.7.1.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감사인 청구외 OOO와 대여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이자율은 연리 13%로, 상환기간은 1년(결산기말까지 미상환시는 다시 계약하여 연장가능)으로 하여금 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조사기간 중 청구외 OOO에게 19,627,053원~1,000,601,713원, 청구외 OOO에 199,159,098원~206,560,670원의 대여금 잔액을 유지하였고, 쟁점조사기간 중 청구외 OOO에 대하여 미수이자 682,672,715원을 계상하고 243,230,301원을 회수하였으며, 청구외 OOO에 대하여 미수이자 193,452,739원을 계상하고 138,442,758원을 회수하였고,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1990.5.8.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동 OOO 임야 11,436㎡(공시지가가 344,233,633원이며, 이하 “임야담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청구외 OOO시멘트(주)에 대한 채무 1,000,000,000원, 1997.3.4. 청구외 OOO공사(주)에 대한 채무 45,000,000원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외 1필지 대지 940.5㎡(공시지가가 1,736,898,000원이며, 이하 “대지담보”라 한다)를 1998.3.27. 청구외 OOO보험(주)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 1999.1.12. 청구외 OOO정유(주)에 한 채무 240,000,000원, 1999.1.18. 청구외 OOO프라자(주)에 대한 채무 6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 536,384,429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 129,966,212원을 이자발생일부터 1년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각인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속명세서 및 관련증빙과 처분청이 제출한 경경결의서 및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00.9.18.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인 1999.1.31.자에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 중 243,230,301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이자중 138,442,758원을 이미 회수한 상태인데도 처분청은 이미 회수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실제 회수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전시한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조화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국심 2001전53 2001.5.11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조사착수일 전에 회수한 243,230,301원 중 상여처분 관련금액인 1996년 귀속분 86,415,636원과 1997년 귀속분 67,916,366원 합계 154,332,002원을 취소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조사착수일 전에 회수한 138,442,758원 중 상여처분 관련금액인 1997년 귀속분 31,099,972원과 1998년 귀속분 43,856,259원 합계 74,956,231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금액이 2,081,131,63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담보의 채권금액이 1,045,000,000원이고 임야의 공시지가가 344,233,633원이며, 대지담보의 경우 대지의 공시지가가 1,736,898,000원이고 담보채권금액이 1,340,000,000원임을 고려할 때 청구외 OOO의 실제 담보제공금액은 임야의 공시지가 344,233,633원과 대지담보의 채권금액 1,340,000,000원의 합계 1,684,233,633원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외 OOO의 담보물건은 청구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고 있으나 채권확보라는 경제효과면에서 청구외 OOO의 미수이자에 대한 직접 담보물건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최소한 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는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담보제공 금액을 회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말에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의 합계액이 각각 992,728,111원과 1,440,044,127원이나 담보제공 금액이 1,684,233,633원이므로 1999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한 미수이자 19,333,674원과 2000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한 97,768,351원(2000사업연도분 상여처분대상금액은 63,723,299원이나 처분청이 착오하여 2000사업연도말에 신규로 발생된 97,768,351원을 상여처분하였음) 합계 117,102,025원은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법인세과세표준 경정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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