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33 (2013.07.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그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2.4.9.에 출력한 것으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와는 별개로 2012.4.9.에 재산세 납세고지서 3매를, 2012.4.13.에 재산세 납세고지서 1매를 각각 출력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의 총괄과세현황자료화면에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2.4.10.과 2012.4.16.에 이러한 6매의 납세고지서를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당해 납세고지서가 2012.4.13.과 2012.4.16.에 각각 송달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12.4.10.과 2012.4.16.에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세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날짜상 2012.4.13.에 출력된 재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2.4.10.에 발송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2.4.9에 출력한 후 2012.4.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2012.4.13.에 송달된 고지서에는 2012.4.9.에 출력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고지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도 추가로 제시한 의견서에서 이와 같이 소명하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부과처분과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각각 과세요건 및 세목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4.13.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 91일이 되는 2012.7.13.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