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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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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9. 9.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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