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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280 | 부가 | 2016-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280 (2016. 9. 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로부터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청구인과 ○○○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차액의 수취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대여하여 주었다는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은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그 차액의 수취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 상당의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OOO 건물(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에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보증금 이자 제외)을 합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 중 부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OOO원과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신고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중 OOO원은 OOO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고,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 세입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후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은 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는 분할하여 지급된 임대보증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이유는 OOO에게 임대하였던 건물이 장기간 비어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OOO는 본인의 요구대로 임대보증금 분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건물이 비어있을 바에야 임대료를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어 임대보증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려던 OOO의 편의를 봐준 것이다. 또한, OOO가 동 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및 경비처리하지 않은 것도 동 금액이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OOO 임대보증금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기입금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이전에 OOO에게 차용하여 준 운영자금 및 일부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이다.

(2) OOO원 중 OOO원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원금이다. OOO에게 매월OOO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임대료와 함께 지급되었고 동 금액의 합계가 OOO원이다.

OOO로부터 OOO를 인수하면서 신용불량 문제 때문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 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된 OOO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트를 운영하였다. OOO는 개업 당시 상품구입 및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OOO에게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회에 걸쳐 OOO원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없는 이유는 OOO의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OOO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어 OOO에게 차용증을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OOO에게 담보없이 OOO원을 대여한 이유는 OOO 가게의 기계비품 및 물품이 충분히 OOO원 가까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총 5회에 걸쳐 분할 대여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OOO가 영업부진으로 OOO원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이자를 탕감하여 주었고, 원금이라도 매월 OOO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상계하거나, 자신 또는 아들인 OOO, 자신이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OOO의 명의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상환의 방식으로 변제하였다. 그러나 OOO는 그 이후에도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OOO에게 가게를 인도하였고, OOO원 중 남은 OOO원의 채무는 OOO이 승계하였는바, OOO로부터 상품재고가액 및 권리금 등을 받지 않고 OOO에게 매월 OOO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OOO는 각각의 사실확인서에서 채무금액이 각 OOO원 및 OOO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OOO 현재의 채무금액인 OOO원을 채무금액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OOO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OOO로부터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 OOO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OOO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화해청구서를 작성한 이유는 OOO이 동 화해청구서상 기재된 OOO원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지인에게 사채를 빌려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작성하여 달라고 사정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건물이 또다시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될 것을 걱정하여 OOO의 요구를 따랐다.

(3)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원금이다.

OOO는 수리가 필요한 쟁점부동산1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OOO가 수리비 OOO원을 대신 지불하였고, OOO는 매월 OOO원씩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공장수리비 관련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공장수리비가 OOO에게 바로 지급되면 OOO가 이를 가로챌 가능성이 있어 OOO가 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수리업자들에게 소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금전 대여 관련 차용증 및 약정서가 없는 것은 대여금액이 크지 않고, 임대보증금이 충분히 담보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OOO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 청구인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OOO원과 관련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금 및 권리금 관련 차용증, 약정서 및 이자지급 관련 증빙자료 등도 전무하다. 또한, OOO가 차입금 및 권리금 등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도 없다. 청구인은 OOO과 관련하여서도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OOO원 채무를 승계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OOO에게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화해청구서를 작성하고 OOO원을 실제 임대료로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3) 청구인은 OOO와 관련하여 공장수리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수리공사 내역,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자료 및 금전 대여 관련 차용증 및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였던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세입자 관련 청구인 등 계좌 입금내역 및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내역

(나) OOO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1년 쟁점부동산2를 OOO부터 60개월 동안 보증금 OOO원(잔금일 : OOO), 월 임대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 : 매월 20일)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쟁점부동산2에서 ‘OOO’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개업하였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수기로 ‘청구표시 화해조항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OOO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

3)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 및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관련 OOO로부터의 임대료 수입금액 및 임대보증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관련 청구인 및 OOO 계좌 입금 세부내역 및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내역

(다) OOO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 쟁점부동산2에서 ‘OOO’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2를 OOO에게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지급일 : 매월 8일)에 임대하는 계약(임대기간 불분명)을 체결하였으며, OOO는 같은 일자에 쟁점부동산2에서 ‘OOO’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개업하였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수기로 ‘청구표시 : 화해조항과 제*항~15항까지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 및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관련 OOO로부터의 임대료 수입금액 및 반환대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관련 청구인 및 OOO 계좌 입금 세부내역 및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관련 반환대여금 내역

4) 청구인은 OOO의 출금 전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OOO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표4> OOO의 출금 전표 내역

(라) OOO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2를 OOO부터 36개월 동안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지급일 : 매월 28일)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같은 일자에 쟁점부동산2에서 ‘OOO’라는 상호의 식품·잡화 도소매점을 개업하였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수기로 ‘화해조항 별첨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행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다. 위 보증금은 화해조항 제1항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서류OOO에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2를 OOO까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였는바, 임대물의 명도·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그 밖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의견상충이 있던 중 아래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야기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화해조항 제1항에는 ‘OOO에게 쟁점부동산2를 OOO까지 명도하고 동시에 OOO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한다’, 제2항에는 ‘OOO에게 OOO부터 쟁점부동산2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말일에 월 임대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월세금에 OOO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당월 28일에 지급할 월세를 단 하루라도 지연시에는 월세를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당월 28일에 지급할 시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청구인 및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관련 OOO로부터의 임대료 수입금액 및 반환대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관련 청구인 및 OOO 계좌 입금 세부내역 및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관련 반환대여금 내역

4) 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하였는바, ‘자신은 OOO 물품 구입 자금으로 OOO원을 매월 OOO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아무런 차용증 및 이자도 없이 신용으로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용접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OOO 쟁점부동산1을 OOO에게 OOO까지 보증금 OOO원(잔금일 : OOO), 월 임대료 OOO원(지급일 : 매월 3일)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OOO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았는바, 사업장소재지는 쟁점부동산1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수기로 ‘별도 청구표시 화해조항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청구인 및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관련 OOO로부터의 임대료 수입금액 및 반환대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관련 청구인 및 OOO 계좌 입금 세부내역 및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관련 반환대여금 내역

4)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OOO의 공장 수리비 지출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이 건의 처분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를 포착하여 같은 해 3월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조사공무원이 수차례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과 접촉이 불가능하였고, 현장확인통지서 및 관련 공문 등이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의 휴대전화는 청구인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신 받아 청구인은 해외 출국 상태로OOO 귀국 예정이라는 등의 답변을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하였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주변을 탐문한 바, 청구인은 주소지에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출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공문 수령 등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처분청은 서류 제출 요구서를 재발송한 후 현장확인을 중지하였다. 청구인은 OOO처분청의 세무서장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위가 검사임을 내세워 조사팀을 겁박하고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처분청은 정상적인 조사진행이 어려워 금융거래(청구인 및 OOO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추가소명자료에는 ‘청구인이 OOO 처분청 세무서장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위가 검사임을 내세워 조사팀을 겁박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거짓으로서, 청구인이 세무서장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처분청이 악의적인 화해조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일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세무서장에게 억울함을 진술한 것이다. 청구인은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조사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회계사무소 직원과 동행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청구인을 탈세범죄자로 취급하였다.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임차인들로부터 청구인 및 OOO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전부를 월 임대료로 추정하여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OOO로부터 분할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 청구인과 OOO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차액 OOO원의 수취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는 동 계약서상 잔금일인 OOO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이전에 OOO에게 차용하여 준 운영자금 및 일부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OOO 등에게 대여하여 준 후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수표 등의 OOO 등 계좌로의 입금 또는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여하여 주었다는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은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그 차액의 수취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결국,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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