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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을 처분청에서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2년 7개월 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921 | 지방 | 2011-03-30
[사건번호]

조심2010지0921 (2011.03.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지08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2.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OOO 701호(건축물 155.04㎡,대지68.95㎡, 이하‘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후,2008.3.13. 이 건 주택을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으로 하여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외국민으로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가격(5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4,275,580원(가산세 4,035,5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1,427,550원(가산세 403,550원 포함), 합계 15,703,130원(가산세 4,439,130원 포함)을 2010.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에거소신고를 하고 생활하고 있던 중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2008.3.2.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하여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경우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2년 7개월이 지난 후추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였는데 당초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지방세감면신청 시 공정증서를 통해 청구인이 OOO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건 주택을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므로이러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수 있는 것일 뿐,「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않아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않는다 할 것이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의취득세 등에 대하여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을 처분청에서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2년 7개월 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10.10.12. 발급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거소는 OOO 701로, 국적은 OOO으로, 국내거소 신고번호는 OOO로, 체류기간은 2005.1.25.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3.2.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사망하자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2007.11.6.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첨부하여 2008.3.13.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3)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서 유언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 수증자는 OOO인 OOO(청구인), OOO, OOO으로 되어있으며 유언의 취지에서 이 건 주택은 차녀 OOO인 OOO(청구인)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 비과세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2010.9.10.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우선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유증으로 취득하여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었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경우 부동산 취득 등에 있어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 명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세대원이 이를 상속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당해 가구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OOO.

(6) 다음으로청구인이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OOO,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 시청구인이 OOO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언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비과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비과세처리를 하였으나,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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