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764 (2014.12.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들이 공통적으로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등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이 2014.3.24.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OOO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3.2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보아「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OOO의 검찰 고발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폐동 매입시 고물상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관계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운송업자 1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매출겨래시 당해 운송업자에게 폐동을 운송하게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전에 하치장을 현지 방문하여 계근대, 컨테이너박스(사무실), 폐동 야적사실 및 집게차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운송용 자동차등록증, 국세납부확인증 등을 제시받고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OOO 및 OOO이 실시한 2012년 귀속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기고발된 업체이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며,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고 실체가 불분명한 위장 법인체로 확인되는 등 소위 간판업체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쟁점매입처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OOO(공급가액 OOO)과는 2012.8.30.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OOO의 부가가치세 조사가 착수된 시점으로 조사공무원에게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채OOO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및 관리이사 명함, 하치장 현장확인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하치장 토지임대차계약서, 사업장(본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인통장사본, 납세증명서, 사실증명, 폐동운송차량 및 집게차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며 거래를 해도 되는지를 묻고난 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 중인 2012.10.25. 국세납부확인증을 요구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2013.8.6.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을 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폐동 입고시마다 입고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차량번호, 운전기사 전화번호, 상차지를 운전기사에게 기재하게 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물품대금을 전액 온라인으로 OOO의 OOO계좌(592201-01-******)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공급가액 OOO)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하치장 토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받고, 2011.9.27. 현장확인차 OOO 하치장OOO을 방문하여 계근대, 집게차 및 폐동 재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2011년 제2기에 공급가액 164백만원, 2012년 제1기에 OOO의 거래를 하였고, 2012.7.5. 거래(17054kg, 5회 운송)하였으며, 거래직후인 2012.8.23.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하고자 제출받은 납세증명서상 체납액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에서 출고시 자체 계근 및 외부공인계근업소OOO에서 계근을 하고 청구법인 사업장 입고시 청구법인 사업장의 계근데에서 다시 계근을 하는 등 3회의 계근을 실시하였으며, 입고시 입고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차량번호, 운전기사 전화번소, 상차지를 운전기사OOO에게 기재하게 하고 서명을 받아 놓았고, 상품대금은 전액 온라인으로 OOO의 OOO계좌(355-0013-2334-**)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11년 제2기 OOO, 2012년 제1기 OOO)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다) 주식회사 OOO(공급가액 OOO)과 거래 전에 하치장을 방문하여 하치장 내 계근대, 컨테이너 사무실 및 폐동이 야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납세사실증명을 받고 2011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 2012년 제2기인 2012.8.14. 1회(6170kg, 2회 운송)거래하였으며, OOO에서 출고시 계근은 외부공인계근업소OOO에서 계근을 하고 청구법인 사업장 입고시 청구법인 사업장의 계근대에서 다시 계근을 실시하였고, 입고시 입고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차량번호, 운전기사 전화번소, 상차지를 운전기사OOO에게 기재하게 하고 서명을 받아 놓았으며, 상품대금은 전액 온라인으로 OOO의 OOO은행계좌(598-010800-04-***)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11년 제2기 OOO)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라) 주식회사 OOO과는 사전에 대표인 김OOO을 만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받고 2012.9.20. 1회(3,460kg) 거래하였는데, OOO에서 출고시 자체 계근 및 청구법인 사업장 입고시 청구법인 사업장의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였고, 입고시 입고장면을 사진촬영한 후 차량번호, 운전기사 전화번호, 상차지OOO를 운전기사OOO에게 기재하게 하고 서명을 받아 놓았으며, 상품대금(공급대가OOO)을 전액 온라인으로 OOO의 OOO계좌(773501-00-00****)로 송금하였다.
(마)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OOO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건에 대하여도 법원은 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고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폐동 매입시 고물상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는 관계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며, 동 채OOO이 청구법인에게 “매출거래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아 작성해 준 점, 운송업자 1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매출이 당해 운송업자에게 폐동을 운송하게 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하치장 및 계근대, 폐동야적사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거래 직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이 건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은 2012년에 신규개업하여 단기간에 매입없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한 폭탄업체로 OOO및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여 고발된 업체로, OOO의 사업장은 사무실 내부에 장부 등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전산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 사업장은 OOO 조사결과 자료상 확정된 업체로 OOO을 체납하고 폐업한 업체인 OOO의 소재로 확인된 점, 대표자 OOO 또한 OOO을 개업하기 전까지 폐동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적이 전혀 없고, 컴퓨터 소매 수리업 이력만 있는 자로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폐동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는 자이며, (주)OOO에 대한 OOO의 2012년 귀속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모든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OOO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는 간판업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고액의 거래를 발생시킨 점, 계근표상 OOO의 상차 계근시간보다 청구법인의 하차계근 시간이 먼저 이루어진 거래가다수 존재하고 OOO 계근시간과청구법인의 계근시간이 동일한 거래가 다수 발견되는 점, OOO에서 상차 후청구법인으로 출발한 차량이 다른 매출처 운송내역에 동일하게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계근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보여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전혀 없고 OOO의 매입이 전액 가공확정되었고 실매입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나) 주식회사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기고발된 업체로 2009.4.24.안산에서 OOO으로 업종은 통신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2009년 제1기에 매출 OOO 신고후 2011년 9월까지 2년 여간 무실적이었던 사실상 휴업법인이었으나 2011.9.27.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비철도소매업으로 주업종 및 주주변경하고, 2011.11.22. OOO로 하치장 설치신고 후 2011.2기 OOO, 2012.1기 OOO, 2012.2기 OOO의 매출 신고하였으며, OOO 법인세과로부터 사업장 부존재의 사유로 법정폐업된 업체로, 대표자 김OOO은 OOO을 설립전까지 사업이력은 전혀 없으며 OOO의 업종과 무관한 기계제조업, 프로그램개발업, 전산업무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만이 확인되며, 재산이 전무한 자로 수백억원대의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과 최초 거래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중인 기간에도 청구법인의 기존매입처였던 OOO으로부터 지속적인 매입이 있었던 바, 마진율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OOO으로부터 매입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광현금속의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고 실매입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다) 주식회사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기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인 OOO 사업장은 폐문상태로 계속사업여부 불투명하고, 야적장으로는 OOO로 추정되나 해당 지번상에는 OOO이라는 업체가 영업중이며 엉업장내 위치한 콘테이너에 OOO 간판만 있을 뿐 실제 해당 법인의 야적장인지 여부는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고,2012.2.3. 대표자를 김OOO에서 김OOO으로, 2012.9.20.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으며 2012.12.19. OOO이 사업자등록 법정폐업하였고 사업자 정정신청시 전대표자 김OOO 모두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며, 대표자 김OOO은 폐동 관련 업종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수산업에서 일용근로소득 이외에는 소득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은 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소위 폭탄업체인 OOO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즉시 현금 출금되었는바 OOO의 모든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그 실체가 불분명한 위장 법인체이고, 비철 등의 실물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소위 간판업체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라) 주식회사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기고발된 업체로 2012.5.7. OOO에서 개업한 후 2013.4.17.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에는 OOO 외 2~3개 업체가 사업중이었고 마당 한 구석에 OOO의 간판이 걸려있는 컨테이너가 있었으나 사업장은 잠겨있었고 사업장 관리인에게 문의한 바 사업장을 이전할 당시 몇 번 출근하고 거의 폐문상태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분석한 바, 청구법인 등의 매출처로부터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수일내로 OOO의 매입처 OOO 및 OOO계좌로 입금되고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OOO은모든 매입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그 실체가 불분명한 위장 법인체이고,비철 등의 실물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소위 간판업체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이 공통적으로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명의위장업체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으며 폐동 매매업을 영위할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처분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자료파생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전에 각 매입처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명함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였고, 거래개시 전 후에 사업장이나 하치장을 방문하여 영업상황을 확인 및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물건 입고시마다 운송차량번호 및 운송기사의 신원확인, 계량 및 사진촬영을 하였고,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2011년에 거래한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