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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2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지하 101호에 있는 ‘E ’에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형태의 마사지방 3개, 대기 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 받고, F, G, H, 몽 골 국적 여성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최소 1,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가. 피고인은 2016. 2. 2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2016. 4. 20.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K에게 “ 내가 성매매 업소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단속을 당했다.

이번에는 구속이 될 것 같다.

동생이 나 대신 업주로 조사를 받고 고생 좀 해 줘 라. 동생은 전과가 없으니 벌금형 정도만 나오니까 걱정 마라. 내가 벌금을 내주고, 앞으로 동생 벌금과 몇 달 간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매매 업소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6. 4. 22. 20:17 경 서울 노원 경찰서 수사과 L 팀 사무실에서 경찰서 담당 경찰관 G, M에게 “ 내가 ‘E’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손님들 로부터 30분은 8만 원, 40분은 12만 원을 받아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임차인이 K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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