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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7일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 통장에 입금된 7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허락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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