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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6901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482,200원 및 그 중 173,932,2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나머지 11,5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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