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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3도1477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경남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은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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