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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6노970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병역의무의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에 비추어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만으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그 제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ㆍ정신적ㆍ지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을 형성할 자유와 양심에 따라 결정할 자유 등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

그 중 이른바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실현과정에서 다른 헌법적 가치질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함으로써 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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