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487 (2012.03.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병시세차익 계산시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어 이를 이익정산시점의 증여세액으로 보기 어렵고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일 뿐 실제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38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3년 9월 주식회사 OOO 주식 30,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2003.12.26.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 10,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며, 쟁점1·2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OOO은 2006.7.3.주식회사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 OO OOOOOOO OO)에 합병되었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후, 쟁점1주식은 부친이 차명관리하던 주식을, 쟁점2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이하 “합병시세차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0.13. 쟁점1주식, 쟁점2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쟁점1·2주식의 합병시세차익은 당초 증여재산(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 취득자금)에 합산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2003년 증여분 증여세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합병이 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시점은 2006.7.3.로서당시 시행되고 있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7조에서는 상증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시세차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최초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합병이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해 당초 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게되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점, 합병시세차익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워 개별건별로 과세하도록한 상증법 제47조의 개정취지, 상증법 제41조의5와 유사한 취지의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기존의 증여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1226, 2006.5.2.),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시점에는 OOO이 OOO와 합병을 하는 형태로 우회상장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2004.1.1. 이전에 시행되었던 법령을 근거로 합병시세차익을 당초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세무조사 당시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이 OOO이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석물을 2002년 11월에 재단법인 OOO과 OOO 주식회사에 매각한 대금 OOO이 있는바, 동 자금으로 OOO주식과 OOO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자금원 중 일부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금원 중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조달되었음이 입증된 부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3.12.30. 개정된 상증법 제47조 제1항 등은 부칙에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상증법 제41조의3의 개정취지는 상장·합병후에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당초의 증여가액을 수정하여 과세하고, 주식가치 하락시 증여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당초 증여와 상장·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재정경제부는 1999년 12월 동 규정 도입시 적용시기에 대해 상장시세차익의 증여시기는 상장시점이 아니라 당초 비상장주식의 증여·취득시점이므로 1999.12.31.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이 2000.1.1. 이후 상장된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2000.1.1. 이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정요강에 명확히 밝힌 바 있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회신사례(서면4팀-1226, 2006.5.2)만으로 합산배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2002년 11월 부친이 보유한 문OOO 등 석물을 청구인 명의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는바, 법원의 판결문OOO에 OOO 주식 및 합병시세차익과 관련한 특가법위반(조세포탈) 형사사건 ‘석물매도대금 증여’에 대하여, 석물매도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정만으로 부친이 청구인에게 석물매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등이 인수하려는 주식의 매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식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주식매매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석물매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식취득 등에 사용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을 당초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및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 등”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 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 등" 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 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 등의 만기일까지 주식 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2월)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2년 11월 청구인은 OOO 및 OOO와 1,816,100,000원에 문OOO과 동OOO 등 석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대금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OOO로 송금받았으며, 이 OOO은 부친이 1970년대부터 수집하여 매각시까지 OOO에 보관·전시된 것으로서, 1990년 7월 및 1992년 2월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어서 증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03년 9월 OOO의 임직원들인 손OOO외 10인으로부터 쟁점1주식(30,000주)을 1주당 OOO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OOO,OOO,OOOO은 쟁점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손OOO 외 10인이 양도한 쟁점1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부친으로 주식양도대금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부친에게 귀속되었고, 2003년 12월 유상증자시 OOO 주식에 대하여 쟁점2주식(10,000주)이 1주당 OOO에 배정되었으며, 유상증자대금 OOO은 쟁점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다) 2006년 7월 OOO은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와 20.5:1의 비율로 합병되었다.
(2) 처분청은 2003년 9월 매매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쟁점1주식은 부친이 임직원명의로 차명보유한 주식을 양도로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평가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2주식의 취득자금OO,OOO,OOOO은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2006.7.3. OOO과 OOO가 합병함에 따라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에 의거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계산한 합병시세차익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한편, 기존의 다른 증여재산과 당해 증여시점 이전 증여분에 대한 합병시세차익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OOO 주식 및 합병시세차익 등과 관련한 특가법위반(조세포탈) 형사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OOO 등을 보면, 청구인은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모두 부친에게 맡기는 등 일체의 자산관리를 부친에게 일임하여 관리하게 하였고, 쟁점계좌의 관리권은 실질적으로 부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쟁점계좌에 석물의 매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친이 석물매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사실상 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03년 9월경 쟁점1주식의 이전 당시 청구인도 어느 정도 위 주식이전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 이전 이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로 취급되었고 그에 따른 공시도 이루어졌으며, OOO이 OOO와 합병된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이익배당도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03년 9월경 청구인 명의로 쟁점1주식이 이전될 당시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차명주식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쟁점2주식은부친이 청구인 대신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며,2006년 7월경 OOO을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을 하고, 그 우회상장을 통하여 의제증여세를 포탈한 내용 등이 나타나고, 대법원의 판결문OOO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2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우회상장에 따른 증여세 포탈이 있었던 것으로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OOO을 정당한 것으로 확정판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이 건 관련 적용법령인 상증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는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증법 제41조의3의 개정취지를 보면(1999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 참조), 상증법 제41조의3 신설시 주식(전환사채등 포함)을 상장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경우 그 증여나 취득가액을 상장후 3월이 되는 날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고,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보았으며, 합병시세차익 등의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7조는 증여자 및 그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워 개별건별로 과세하되,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합병시세차익의 계산 등에 대하여 준용하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정산시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동 환급세액은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으로서 이를 이익정산시점의 증여세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급입법 등의 문제가 있어 당초 주식취득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신설한 입법취지,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상장시기를 증여시기로 본다면 증여의제규정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또는 등록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일뿐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로 보이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7조에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합산배제조문은 같은 법 부칙 제55조 제1항 2호에 개정규정의 적용례에 대하여 부칙에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200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쟁점주식의 합병시세차익을 당초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2000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이 있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석물을 매각한 대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자금원 중 일부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조달된 부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조심 2010서3856, 2011.09.27), 청구인은 입·출금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쟁점계좌를 사실상 관리·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친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이 이루어지며,청구인 대신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는등 부친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 한 사실이 법원판결OOO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의쟁점2주식의 취득자금은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2주식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며,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수증자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하는바OOO, 쟁점1주식취득자금은 쟁점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쟁점1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부친으로 주식양도대금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부친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쟁점계좌는 부친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계좌로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석물매도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쟁점1주식의 이전 당시 청구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로 취급되었고 그에 따른 공시도 이루어졌으며, OOO이 OOO와 합병된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이익배당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OOO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쟁점1주식은 부친이 차명관리하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2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