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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33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9.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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