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여기에 사고 현장 주변의 상황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