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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274 | 상증 | 2004-02-18
[사건번호]

국심2003서3274 (2004.02.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의제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사업수입금액에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5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5건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매수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9사업연도 주식이동세무조사에서 1999.4월~2000.1월까지 OOOOO 대표 임OO(이하 “임OO”라 한다)의 예금계좌(OOOO OO OO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외법인 주식 등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으로 1999년 O,OOOO원, 2000년 OOOO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매대금 중에는 아래와 같이 임OO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O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어, 임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3.2.5 청구인에게 아래 1999년도분 증여세 5건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은 임OO가 비상장주식 등의 매매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임OO의 종업원으로서 임OO의 지시에 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하거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OO,OOO주권을 O,OOO주권, OOO주권, OOO주권으로 분할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임OO의 사업행위의 일환이며, 쟁점주식은 상품에 불과한 것임에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있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위와 같이 분할청구한 것이 명의개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명의개서는 청구인은 임OO의 지시에 의하여 직장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할 목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OO의 예금계좌에 청구외법인 주식 등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으로 1999년 O,OOOO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취득현장에서 대금지불 후 즉시 양도하거나 청구인 등 직원 명의로 개서한 후 명의환원없이 양도하였으며, 주식을 명의개서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실질소유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주주명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 의해서도 그 실질주주(위임자) 명의로 개서가 가능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1997.1.1 이전 이미 차명화된 주식까지도 신고토록 주식실명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개서는 1999.11.8~1999.12.13 기간중 5회에 걸쳐 하였지만 1999.11.24~2001.1.19기간중 33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명의개서 당시 급박한 상황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세회피목적 여부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임OO의 행위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후 그대로 양도하면서 정당하게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증여와는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998.12.28 개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임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임OO는 OOOOO(OOOOOOOOOOOO, OOOOO O)의 대표자로 1999.9.20 OOOO(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OOO,OOO주(주당 OOO원, O,OOOOO원)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등 비상장주식(OOO, OOOOO, OOOOO, OOOOO 등)을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임OO의 예금계좌(OOOO OO OOOOOOOOOOOOOOOOOO)에 1999년 536명으로부터 O,OOOO원, 2000년 O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으며, 입금자들은 비상장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임OO는 청구외법인 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입하여 그대로 매각하거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매각하기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임OO가 유가증권등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금융서비스, 증권매매업 등)으로 과세하고, 또한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임OO에게 증권거래세(1999년도분 OO,OOO,OOO원)와 양도소득세(1999년도분 OO,OOO,OOO원)를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O)

* 임OO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기타금융서비스업(표준소득률코드 OOOOOO, 26.4%)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증권매매업(표준소득률코드 OOOOOO, 5.5%)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처분청이 임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작성한 문답서(2002.7.26, 2003.1.4)를 보면, 청구인은 1999.4월~2000.1월까지 임OO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 OOOOO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자금도 없고 모든 것은 임OO가 하였으며,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것은 주식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은 명의환원 없이 그대로 양도되었으며, 그 매각대금은 전액 임OO의 예금계좌에 입급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임OO의 종업원으로서 임OO의 지시에 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하거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OO,OOO주권을 O,OOO주권, OOO주권, OOO주권으로 분할청구하는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임OO의 사업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OO은행(증권대행부)에 당초 제출하였던 주식(재발행, 교체발행)청구서를 제시하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 OOOO OOOOO OOO OO OOOOO, OOOO OOOOOO OOO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식변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의 매수자가 명의개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임OO의 종업원으로서 임OO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목적으로 쟁점주식을 OO은행(증권대행부)에서 소액주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임OO에게 귀속된 사실은 인정되나(처분청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임OO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음), 조세회피여부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임OO의 행위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후 그대로 양도되면서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이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할 특별한 사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시점에 임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이후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때를 증여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나, 이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임OO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수입금액에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OO, 2003.5.26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의제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매각된 주식 상당액이 증여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각 증여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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