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532 | 토초 | 1996-08-26
[사건번호]
국심1994서3532 (1996.08.2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4.2.6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액 36,511,4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각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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