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2596 (2001.1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직권취소한 경우로서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따른결정]
조심2008중396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OO열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확정부터 2001년 제1기 예정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분과 예정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1.8.8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고지서송달일 | 과세기간 | 세 액 | 비 고 |
2000.12.17 | 2000. 2기예정 | 4,309,440 | |
2001. 4.12 | 2001. 1기예정 | 5,722,420 | |
송달불명 | 2000. 1기확정 | 1,449,770 |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송달 불명을 사유로 직권취소 하였음 |
송달불명 | 2000. 2기확정 | 7,363,680 | |
계 | 18,845,310 |
2.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
□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0.12.17 과 2001.4.12 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3.17 과 2001.7.11 까지 제기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2001.8.8 제기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 200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