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349 (2007.06.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 및 대표자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조치되었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405 한신아파트 상가 202호에서 ‘DURICOM’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2.4.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자로 주식회사 투지테크로부터 2001년 제2기 39,907천원, 2002년 제1기 6,820천원, 2003년 제1기 23,006천원, 계 69,733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거래 혐의 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8,280,700원, 2002년 제1기분 1,353,430원, 2003년 제1기분 3,591,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면서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필봉프라임, 주식회사 PBMS 등에 납품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투지테크의 가공매입율이 2001년 제2기 49.4%, 2002년 제1기 96.5%, 2003년 제1기 95.8%로 확인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하나,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처의 가공매입비율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증빙은 금융거래자료, 매입·매출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내역 입증서류로 요구불 거래내역 명세표와 기타 장부 등을 제시하며 주식회사 투지테크와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강서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투지테크는 가공매입비율이 2001년 제2기 49.4%, 2002년 제1기 96.5%, 2002년 제2기 83.3%, 2003년 제1기 95.8%에 달하여 이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어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계좌로 이체한 송금자료는 입금 당일 출금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의 입출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매입액은 실지 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9.11.16. 개업되어 2006.2.4. 직권폐업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투지테크로부터 2001년 제2기 39,907천원, 2002년 제1기 6,820천원, 2003년 제1기 23,006천원, 합계 69,733천원(공급가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투지테크 명의 예금계좌 또는 그 대표자인 한석봉의 예금계좌에 2001.1.19. 2,800천원, 2001.1.20. 955천원, 2001.4.13. 600천원 등 2001.1.19.~2003.10..13. 까지 수십회에 걸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날짜 및 금액이 전혀 맞지 아니한다.
(3) 강서세무서장이 주식회사 투지테크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투지테크의 대표자 한석봉이 주요매입처인 주식회사엠피에스시스템으로부터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까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부터 이를 근거로 같은 기간동안 총 4,380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공자료는 당시 사업장인 용산전자상가 주변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홍보하여 매입자료가 필요한 사업자로부터 4%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투지테크의 가공매입비율이 2001년 제2기 49.4%, 2002년 제1기 96.5%, 2002년 제2기 83.3%, 2003년 제1기 95.8%에 달하여 이와 관련된 정상적인 매출이 어렵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로 금융이체한 금액은입금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타계좌로 이체되거나 CD기를 통해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법인 및 대표자 한석봉은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투지테크는 가공매입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청구인이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을 통해 동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날짜 및 금액이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송금한 금액도 입금 당일 타계좌로 이체되거나 출금되는 등 위장금융거래자료로 확정되어 동 법인 및 그 대표자는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