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98 (2017. 10.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이고, 합병은 소멸된 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이라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주 문]
OOO및 OOO이 2017.5.22. 및 2017.6.28. 청구법인에게 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은 2016.1.31.부터 2016.9.29.까지 산업단지인 OOO내의 OOO에 소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통하여 건축물 25,944.95㎡(대수선 459㎡ 및 증축 25,485.9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내의 OOO외 1필지 토지 6,410.9㎡(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들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되자 2017.2.1. 처분청들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한 후, 2017.4.28. 및 2017.5.2. 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추징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17.5.22. 및 2017.6.28. 이를 거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 내역
(단위 :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의 합병에 따른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매각·증여’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 제5항의 ‘매각·증여’는 민법상 ‘매매’와 ‘증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합병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매각·증여는 개개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따라 개별적인 재산권의 이전이 필요한 반면, 합병은 법률에 따라 포괄승계의 효과가 직접 발생하여 개별적인 재산권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고 증여 또는 매각 계약은 특별한 형식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 역시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주식회사의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22조),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232조) 등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체법상 행위로서 합병등기와 함께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등 합병과 매각·증여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3)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은 자신의 권리의무를 모두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 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 또는 합병교부금 형태로 귀속되는 점에서 회사의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대가를 그 회사 자신이 받는 형태의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합병 시에는 합병 대가를 받게 되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합병과 증여를 동일시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라고 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하고 있고 피합병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세율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및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같은 뜻임), 합병 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합병을 통해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합병법인은 2016.1.31.부터 2016.9.29.까지 산업단지인 OOO내의 OOO에 소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내의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후, 처분청들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4.3. 석유화학공업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합병법인은 2017.1.2.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7.2.1. 처분청들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7.4.28. 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추징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17.5.22. 및 2017.6.28. 이를 각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에서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54조 및 제563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이 건의 쟁점이 되는 합병은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